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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옥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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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프로그램]

메인페이지 방과후학교[운영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계획

1. 목적

도시지역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교육 서비스 기관 및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농촌의 지역 실정을 감안, 교과목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2. 방 침

    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정규교과 교육으로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래의 교과목 중심 방과 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 자기 주도 학습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학교 운영 지원비로 충당한다.
    라.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45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
         도록 정한다. 

3. 운영계획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운영
기간
1학기 03.11.~
07.11.
여름방학 07.24.~
08.07.
2학기 08.23.~
12.05.
겨울방학 01.06.~
01.17.
운영
시간
주중 16:00 ~ 17:40
18:30 ~ 20:10
토요일 해당없음 휴일 해당없음 방학 08:40~12:10
수요조사
실시계획
1학기 03.04.~03.06. 2학기 07.08. ~ 07.10.
 

4. 세부실천계획

 
방과 후 학교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실시요일 및 기간 대상(인원) 담당교사 관련교과 비고
구분 내용
학기중
방과후
학력향상
특별보충학습

월~수

16:00~17:40

03.11.~12.05.

전학년 담당교사 국,영,수


기초학력
책임지도
월~수
16:00~17:40
03.11.~12.05.
해당학생 담당교사 국,영,수 두드림예산
적용가능
야간특별
보충학습
월~목
18:30~20:10
03.11.~12.05.
희망학생 담당교사 국,영,수,사,과 국,영,수-주 1시간
사,과-격주 1시간
독서토론
16:00~16:45
03.11.~12.05.
희망학생 담당교사 교과융합   -
특기적성
(바이올린)

14:05~16:45
03.11.~12.05.
전학년 외부강사 음악   -
영어회화 월,화
16:00~17:40
03.11.~12.05.
전학년  외부강사  영어   -
방학중
방과후
여름방학
방과후수업
월~금
08:40~12:10
07.24.~08.07.
희망학생 담당교사 국,영,수,사,과 누리교실
예산적용가능
겨울방학
방과후수업
월~금
08:40~12:10
2025.01.06.~01.17.
희망학생 담당교사 국,영,수,사,과 누리교실
예산적용가능

5. 학년별 수강 예상 학생 현황

 
학년별 수강 예상 학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 반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수 9 5 7 21

6. 학생 관리 및 안전 지도

가. 출결관리 : 방과후학교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학생 출석 상황을 파악하고, 수강생 지각, 결석 시 학부모 및 담임교사
    에게 통보한다.
나. 생활지도 : 프로그램 참여 태도, 위생, 시설물 관리,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철저한 생활지도,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금지, 수강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2)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다. 안전지도 :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프로그램 운영 시간 중의 안전지도와 프로그램 종료 후 안전 귀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라. 학생상담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학생 상담은 교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정 방문, 교외에서의 개별그룹지도를
    금지한다.

마. 방과후강사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바. 학교장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7. 방과후학교 홍보 및 정보공개

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개설한다.
   2)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프로그램별 연간 또는 기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한다.

8. 기대 효과

가. 교과서 중심 학습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습 도구를 통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제고할 수 있다. 
나. 대다수 학생들의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며, 사교육 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다.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뢰감이 형성되고 사교육비의 절감과 공교육 강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 교과 보충 수업 외에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고, 학교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