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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모집
작성자 창녕옥야중 등록일 2026.01.19


- 기간 : 2026. 1. 16.(금) ~ 1. 26(월) 16:00 까지

- 대상 : 학부모  

- 방법 : 창녕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접수 : 업무관리시스템(공문), 메일, 인편 제출 중 택1

- 세부계획 : [붙임문서] 참조



※ 위원 지원 자격 

 (학부모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임기기간 동안(2026.3.1.-2028.2.29.) 학부모 자격 유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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