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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6. 1. 16.(금) ~ 1. 26(월) 16:00 까지 - 대상 : 학부모 - 방법 : 창녕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접수 : 업무관리시스템(공문), 메일, 인편 제출 중 택1 - 세부계획 : [붙임문서] 참조
※ 위원 지원 자격 (학부모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임기기간 동안(2026.3.1.-2028.2.29.) 학부모 자격 유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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