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 당선 공고
1. 위원정수와 입후보자수가 같아 학부모위원 선거는 취소 되었습니다.
2. 창녕옥야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8항에 의거하여 학부모위원 당선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